박정섭 부동산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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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고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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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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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고 주의 안내



최근 법원을 사칭한 휴대폰문자,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에 의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가 신고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금융사고 유형


 ○ 스미싱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하면서 법원등기발송이 안되었거나, 소송건으로 법원 출석서가 발부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내용 확인을 위해 문자에 포함된 접속주소를 클릭할 경우, 소액결제나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행위


 ○ 피싱

   전화로 법원을 가장한 자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착오로 송금을 유도하는 행위


  ○ 파밍

   사용자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사용자가 정상적인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착오 송금을 유도하는 행위



2. 주의 사항


  ○ 법원을 사칭한 전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일반인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법원을 사칭한 문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간편조회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홈페이지 주소는  ~.scourt.go.kr로 끝납니다.


 ○ 송금시 주의사항

    전자소송 포털에서 비용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방식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신용카드 결제

        카드결제 화면을 실행하여 결제하고 있습니다.


    2) 계좌이체

       금융결제원 화면을 실행하여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용기관명 : 법원 전자소송 결제).

       만일 별도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서 사후 납부하도록 하면, 이는 가짜 사이트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상계좌 

      가상계좌명 예금주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가상계좌 예금주를 납부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예금주가 위와 다른 경우, 이는 가짜 사이트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사고 예방책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 주의

      피싱과 파밍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와 이메일 열람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의 정기 점검

     특히 악성코드의 감염으로 인한 파밍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C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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