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섭 부동산전문법무사

공지사항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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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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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송달료 기준금액의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4호)가 개정되어 2025. 6. 1.부터 등기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송달료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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