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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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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0-1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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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안내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2019. 6. 1.자 시행된 대통령령에 따라  연 12%의 이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구하고자 한다면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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