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섭 부동산전문법무사

공지사항

항소(항고)이유서 제출 제도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3-08 15:46

본문

항소(항고)이유서 제출 제도 시행 안내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5. 3. 1. 이후 항소(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하거나 항소장과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기간 내에 연장신청 시 1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만약,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2. 또한,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서 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그 주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3.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민사사건의 항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가사사건의 항소 및 항고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 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 3. 1. 이후 항소장 제출 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기간 내 연장신청 시 1개월 연장)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